법정의무교육 필수 수강 과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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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근무후퇴사자,미지급된연차수당을퇴직금산정에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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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2. 이직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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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리를 다쳐 퇴직한경우에도 실업수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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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원치 않는 부서이동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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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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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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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희롱에 따른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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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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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5일에 한번씩 상기 근무 패턴에 따라 교대로 작업하게 한다면 교대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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