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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1조토큰보유자
AHA1조토큰보유자22.11.25
본인 원치 않는 부서이동의 경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의 의향과 상관 없이 부서이동을 하였고 이로인해 고통 받는 다면 해당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상 디자인쪽으로 근무 중이고 전공이나 자격증 또는 능력이 전혀 없는 IT보안팀으로 발령을 내린다면 이에 반하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외...당장은 자녀 양육비 때문에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직명령을 한 때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은 근로내용이나 장소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상황은 전직에 해당합니다.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따져봐야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