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이전 전에도 통근이 곤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는 4대보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금액의 0.9%를 곱한만큼 공제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의 일방적 급여 변경시 임금체불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식대 및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때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임금은 8시간*9,160원= 73,280원이며, 평균임금은 1,914,440원*3개월/89일~92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월요일 8시간, 화~금요일 6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미리 특정하여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달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12개월"로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인 사정으로 이틀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