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