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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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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4대보험이 없나요

인사 막 시작한 초보입니다..

10월 5일 입사 ~ 11월 9일 퇴사자에 대해

급여계산후 자체 회사 ERP로 급여를 돌렸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모두 금액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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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금액의 0.9%를 곱한만큼 공제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첫달에는 중간입사라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고 11월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 연금,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