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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

갑질법이 시행되는것 같은데 정말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갑질법이 시행은 되었다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이상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분명 신고후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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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질법이 시행은 되었다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이상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 재직 중에도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신고후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 사용자가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