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저에게 술을 먹고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사의 욕설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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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는데 자격요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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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일 휴무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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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알바 고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동시행령 제3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동법 제65조). 연소자의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시행령 제40조, 별표4).1.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ㆍ조종업무2.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3.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5.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6.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7.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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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도 회사가 반을 보상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를 재해보상 제도라고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으로 피재근로자를 보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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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주기별로 변경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특정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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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며, 이와는 달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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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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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 2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주 16시간 근로자에게는 16/40*8= 3.2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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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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