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1일에 야간근무자에게 1일 휴업이니 필수인원으로 상주근무를 해라고 했을시 합법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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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 시 또는 연장근로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조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