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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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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1일에 야간근무자에게 1일 휴업이니 필수인원으로 상주근무를 해라고 했을시 합법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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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 시 또는 연장근로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조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