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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휴가 밎 휴일에 근무 출근 강제성관련입니다.

내규로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휴가 및 휴일근로자를 출근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출근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출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일 및 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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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행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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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사용을 취소하고 출근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의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와 제60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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