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인정상여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상여는 세무계산상 상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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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사통보 1월퇴사예정시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12월 말에 사용자가 그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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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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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2일, 휴무2일 근무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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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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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 시 내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할 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최대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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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뇌경색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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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지급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료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사업장의 특성 등)를 구비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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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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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1년을 지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 1년 6개월분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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