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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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자발적 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C회사에서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역이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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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연차를 차감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조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으며, 차감하더라도 2시간분에 대하여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4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서 이동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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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종료시기에 단체로 퇴사시 회사가 퇴사를 막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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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계산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매월 또는 연간 1회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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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신규입사자 보다 높게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총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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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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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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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야외 근무) 할당량 미달성으로 결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할당된 업무량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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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합당한 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금항목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14만원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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