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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현
전태현22.11.19
알바 계약 종료시기에 단체로 퇴사시 회사가 퇴사를 막거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달마다 계약하는 주말알바에서 근무일수, 윗 관리자와의 마찰,계약조건보다 늘어난 일 ,다른 사원의 퇴사 예정 등으로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으로 여러 직원이 그만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수인계 없이 계약 종료시 재계약 없이 그만두는데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퇴사를 며칠 더 막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고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계약종료 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장하여 근무를 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