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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갈기쥐99
자비로운갈기쥐99

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현재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내년 4월이면 일한지 1년이 다돼서 2년차인데

이번에 신규로 치료사를 또 뽑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현재 2520만원을 받는 중인데 연봉테이블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월5만원정도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협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 회사내규에따라 그냥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신규 치료사가 2년차로 오른 연봉보다 더 높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올라서 높아지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도 연봉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연봉테이블대로만 인상이 되나요

만약에 저보다 신규가 더 높게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엔 총무과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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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이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연봉수준이 더 높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율대상은 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현재의 연봉액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 인상됩니다.

      신규가 더 연봉이 높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인상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 물어보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연봉테이블이 있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부분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신규입사자 보다 높게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총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