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년차 신규보다 적을수도있나요?
현재 작업치료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내년 4월이면 일한지 1년이 다돼서 2년차인데
이번에 신규로 치료사를 또 뽑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현재 2520만원을 받는 중인데 연봉테이블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월5만원정도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봉협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 회사내규에따라 그냥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신규 치료사가 2년차로 오른 연봉보다 더 높은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올라서 높아지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도 연봉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연봉테이블대로만 인상이 되나요
만약에 저보다 신규가 더 높게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엔 총무과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테이블이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연봉수준이 더 높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율대상은 되지 않으며, 사용자와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현재의 연봉액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자동 인상됩니다.
신규가 더 연봉이 높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인상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 물어보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 연봉테이블이 있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부분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신규입사자 보다 높게 연봉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총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