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하지 않고 이돈을 쓸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022. 11. 19. 04:49

자녀 입학금이 필요한데 이퇴직금을 쓸수있나해서요.

회사는계속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통장에는 있는데 쓸수가 없으니.....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디시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2022. 11. 2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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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학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22. 11. 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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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1.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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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2. 11.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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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라하면,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파산선고가 내려지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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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22. 11.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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