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이머란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풀타임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는 파트타이머로 볼 수 없으며 통상근로자로서 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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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시간으로 강제 변경되는 건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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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누가 처벌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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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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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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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개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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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는데 상무가 협박하는 식으로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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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3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은 때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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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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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준비시 필요한 병원 서류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근로복지공단용)"입니다. 추후에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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