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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꿩52
공정한꿩5222.11.17
안녕하세요 회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 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업직입니다 . 현재 와이프와 같은 회사 같은지점에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와이프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관리자를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상태입니다.

무급휴가를 받고있는상태이며

근데 저는 남편이라는이유로 같은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저를 카톡차단하고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해야하는데 차단을하여 대화도 안되고있는상태고 업무의 보고 내용등은 계속 카톡은남기고있습니다.

카톡 차단 하고 다른직원에게

저와 대화하지말아라 같이다니지말아라 말섞지말아라 이렇게 하고다니고있습니다.

다른직원에게 한내용을 녹취를 다해놓은상태이며 관리자가 카톡차단하고 한내용도 다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예 말을 안시키며 관리자인데도 다른직원 통해 저에게 전달을하고있습니다.

한달만에 저를 불러서 일 적인 부분대해서 진행되고있냐 이러길래 제가 팀장에게 진행계약건 진핸못한다고

2일전에 보고한상태고 해당 관리자 에게도 카톡으로 진행 못하고 해약한다고 보고도 다했습니다 .

관리자가 저를 카톡을 차단했기떄문에 전달도 못받고 이런소통자체도안되고요

전 해당 관리자에게 매번 보고를다하고있고 카톡으로

해당지점에 관리자라는 사람이 카톡을 차단하고 그러니 이회사에 다니기도힘들고 괴롭습니다

퇴사를 하고싶고 고통이있습니다 .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

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너무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지점에 관리자라는 사람이 카톡을 차단하고 그러니 이회사에 다니기도힘들고 괴롭습니다

    퇴사를 하고싶고 고통이있습니다 . 퇴사사유에 직장내따돌림 등으로 작성하고 업무가 안되고 이러한내용으로

    기재한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너무힘듭니다.

    내부적인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면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라고,

    그러한 위원회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 없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