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1차 참석하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 단위를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연봉적용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해야하는데 아직 작성한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 업무 참고될만한 싸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님이 좋게 봐주셔서인사 업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중견기업에 250명정도 되는 법인인데 업무를 배우기 전, 참고할만한 싸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인사쟁이 카페 제외>> 이레이버(ELABO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labor.co.kr/).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국민연금 4.5%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세전기준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평가
응원하기
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손해배상 및 자격증 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근로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오프를 전제로 해당 월급이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오프를 줄이고 임금수준을 변경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줄일 수 없으며, 종전의 휴무일수만큼 휴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