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23년도 회계연도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음). 2.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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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자를 고용 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2. 가능하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맡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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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가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고권한이 없는 자가 대표이사와의 합의하에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태기록을 회사가 반드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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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채움공제 이직시????? 지금회사-새로설립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 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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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31.까지 근무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3.1. 임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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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일날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확인서)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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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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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가 아니고 월 중간입사자 4대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는 당월에 부과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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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어 재직 시점에서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퇴직일 이후에 지급결정을 내려 퇴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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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하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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