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날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확인서) 효력 문의 드립니다
22.9.30.자로 퇴사한 당일날 이 금품청산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요에 의해 작성된것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
- 22. 9. 30. 당일날 이 금품청산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합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이라고 하게 되며, 퇴사일에 작성한 금품청산 합의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만한 징표가 없는 이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 금품청산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합의서에 따라서 지급된 사항이 맞다면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법보다 저하된 조건으로 퇴직금 임금지급에 합의된 경우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