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2023년도 회계연도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회계연도로 연차 전환하려는 회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환할 때, 기준은 따로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100명이 이상이 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더불어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4 입사자 2023 회계연도 전환시
->2022.10.04~12.31: 2일 지급
->2023.1.1~12.31: 9일+3.6일(15일×(89÷365))=12.6일 지급
->2024.1.1~12.31: 15일 지급
->2025.1.1~12.31: 15일 지급
->2026.1.1~12.31: 16일 지급
2. 2020.04.13 입사자 2023 회계연도 전환시
->2022.04.13~2023.04.12: 원래 귀속분 15일
->2023.1.1~12.31: 2022년도 귀속분+ 11.5일(16×(263÷365))
->2024.1.1~12.31: 16일 지급
->2025.1.1~12.31: 16 or 17일 지급?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정하여 진행하면 무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