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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파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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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023년도 회계연도 전환 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회계연도로 연차 전환하려는 회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사업장 노무관리의 편리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환할 때, 기준은 따로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산정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100명이 이상이 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등의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더불어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4 입사자 2023 회계연도 전환시

->2022.10.04~12.31: 2일 지급

->2023.1.1~12.31: 9일+3.6일(15일×(89÷365))=12.6일 지급

->2024.1.1~12.31: 15일 지급

->2025.1.1~12.31: 15일 지급

->2026.1.1~12.31: 16일 지급


2. 2020.04.13 입사자 2023 회계연도 전환시

->2022.04.13~2023.04.12: 원래 귀속분 15일

->2023.1.1~12.31: 2022년도 귀속분+ 11.5일(16×(263÷365))

->2024.1.1~12.31: 16일 지급

->2025.1.1~12.31: 16 or 17일 지급?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정하여 진행하면 무리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전환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4일 발생

      2024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2025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2026년 1월 1일에 16일 발생

      2020년 4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2022년 4월 13일에 15일 발생

      2023년 1월 1일에 11일 발생

      2024년 1월 1일에 16일 발생

      2025년 1월 1일에 16일 발생

      2026년 1월 1일에 17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변경일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초일까지를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용가능합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음).

      2.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