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고 후 국민연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재개)신고서 안내문이 발송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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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사평가 제외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사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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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이나 공장에 컨설팅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업체와의 근로계약 도중에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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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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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을 미루고있습니다 어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11.15.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1.16.자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하며,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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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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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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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나,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공단이 승인을 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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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자원봉사 실비 인정되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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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관련 실업인정일, 대기기간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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