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상 편도거리가 1시간 25분으로 나오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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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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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서 월 중도 입사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0.7.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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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작업자가 보호구 미착용시 본인 및 관리감독자&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업무이행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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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업무 관련되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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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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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사실을 각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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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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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무자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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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업무 시간 전에 직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생길 경우 산재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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