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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익은 홍시
잘 익은 홍시22.11.11

직장 내 업무 시간 전에 직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생길 경우 산재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야간 일을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근로 계약서상 밤 10시 까지 출근 해서 일을 시작 하는데요. 사고 날은 제가 초저녁에 지인과 식사 약속이 있어 식사를 끝내고 보니 8시30분 경이라 집으로 갔다가 다시 출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또 약속 장소 근처가 직장이라 바로 직장으로 출근해 좀 쉬었다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회사 도착한 시간은 9시가 좀 않됐었구요.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 졌는데 팔이 부러져 깁스를 했답니다.전치6주 진단 받았어요.이런 경우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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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발생 당시의 행위가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