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업무 시간 전에 직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생길 경우 산재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야간 일을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근로 계약서상 밤 10시 까지 출근 해서 일을 시작 하는데요. 사고 날은 제가 초저녁에 지인과 식사 약속이 있어 식사를 끝내고 보니 8시30분 경이라 집으로 갔다가 다시 출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또 약속 장소 근처가 직장이라 바로 직장으로 출근해 좀 쉬었다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회사 도착한 시간은 9시가 좀 않됐었구요.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 졌는데 팔이 부러져 깁스를 했답니다.전치6주 진단 받았어요.이런 경우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