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 시간 전에 직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생길 경우 산재 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야간 일을 다니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근로 계약서상 밤 10시 까지 출근 해서 일을 시작 하는데요. 사고 날은 제가 초저녁에 지인과 식사 약속이 있어 식사를 끝내고 보니 8시30분 경이라 집으로 갔다가 다시 출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또 약속 장소 근처가 직장이라 바로 직장으로 출근해 좀 쉬었다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회사 도착한 시간은 9시가 좀 않됐었구요.회사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미끄러 졌는데 팔이 부러져 깁스를 했답니다.전치6주 진단 받았어요.이런 경우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 발생 당시의 행위가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