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개인업무 못보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20대 중반 회사원인데요. 현재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원은 저 포함 두명이고 나머지는 다 현장직이십니다.
어머니가 최근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두달 밖에 못산다고 하셔서, 회사에 점심시간 만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몸 상태 확인 겸 점심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 근무 특성상 매일 나가기에는 어렵다면서 주 2회 회사에 보고 후 외출하라고 하십니다.
입사할때 연차가 연 2회 사용이고, 나머지는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건 입사할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휴게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건 고지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