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연차 소진 시킨 경우, 보상방법
어머니가 근무 중인 회사(식품제조, 5인이상 기업)에서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4번정도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했고,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느라 2번을 직원들 연차 소진시켜서 쉬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연차 소진 시킨게 맞는지요?
물론 휴업수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연차를 쓰게 했는지(아마 작은 회사고 해서 서면제출은 안했을 듯 싶은데요) 잘 모르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쉬고 싶지 않은 직원들 연차를 강제로 사용케 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어머니 동료 직원이 고용노동부(고객센터인지 담당자인지는 모름)에 문의했더니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데 정말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로 휴무토록 하였다면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특별히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