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나 월급, 퇴직금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불황으로, 회사의 고통을 직원들에게도 분담하여 겪자고 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 연장 근무 1시간이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불황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일이 없다며 평일 중 1일을 회사에서 쉬라고 명령하여 쉬었고,
한 달에 4번, 쉴 때마다 직원들의 연차가 소진되어 결국 마이너스 연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합의나 따로 이야기 없었음)
결국 작년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연차가 30개 가까이 모이게 되었고,
이 많은 마이너스 연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다음 해가 되면 없어진다니,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니 흐지부지한 답변들 밖에 듣지 못했는데
올해가 되어 보니 결국 이월 되었고 지금 마이너스 연차를 30개 가까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 시간까지 변경하겠다며 몇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주 4일(월~목) 근무, 금요일은 직원들의 개인 연차로 소진
- 대신 그 동안의 마이너스 연차들(30개 가량 있는)은 모두 없던 일로 처리하고 처음부터 쌓게 하는 방식
- 모두 소진 시에도 회사에서 휴업하게 된다면 또 다시 마이너스 연차로 구분할 것이고, 퇴사할 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할 것을 서류 작성할 계획
- 만약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다면 그것은 무급휴가로 처리함
2. 주 5일 근무하되, 연장 근무 삭제
- 그 동안의 마이너스 연차들은 계속 안고 가게 해서 매년마다 받은 연차로 이를 충족 시킬 것
- 물론, 다 처리하지 못한 채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
저는 위의 상황 모두가 다 제가 알던 상식에서 벗어났기에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중 1일 휴업을 한다면 휴업 수당을 주는 건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차를 건드리고, 연장 근무를 없애서 월급을 건드리고, 결국 마이너스 연차 때문에 퇴직금까지 건드리는...
이런 어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단 생각까지 듭니다.
일이 없다고 한 주에 1일을 쉬게 할 때,
연차나 월급, 퇴직금에 영향을 최대한 덜 가게 하여 서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결 방안이랍시고 제시한 방안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들은 없는 건가요?
당시 사무직 분들 말로는 본인들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물어봤다고 말했는데 왠지 거짓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쉬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헛소립니다.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보이니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나 연장수당을 건들 부분이 아닙니다.
2. 또한 법상 연차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