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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행복하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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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월급, 퇴직금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불황으로, 회사의 고통을 직원들에게도 분담하여 겪자고 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 5일 + 연장 근무 1시간이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불황은 작년부터 시작하여 일이 없다며 평일 중 1일을 회사에서 쉬라고 명령하여 쉬었고,

한 달에 4번, 쉴 때마다 직원들의 연차가 소진되어 결국 마이너스 연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합의나 따로 이야기 없었음)

결국 작년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연차가 30개 가까이 모이게 되었고,

이 많은 마이너스 연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다음 해가 되면 없어진다니,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니 흐지부지한 답변들 밖에 듣지 못했는데

올해가 되어 보니 결국 이월 되었고 지금 마이너스 연차를 30개 가까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 시간까지 변경하겠다며 몇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주 4일(월~목) 근무, 금요일은 직원들의 개인 연차로 소진

- 대신 그 동안의 마이너스 연차들(30개 가량 있는)은 모두 없던 일로 처리하고 처음부터 쌓게 하는 방식

- 모두 소진 시에도 회사에서 휴업하게 된다면 또 다시 마이너스 연차로 구분할 것이고, 퇴사할 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할 것을 서류 작성할 계획

- 만약 직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다면 그것은 무급휴가로 처리함

2. 주 5일 근무하되, 연장 근무 삭제

- 그 동안의 마이너스 연차들은 계속 안고 가게 해서 매년마다 받은 연차로 이를 충족 시킬 것

- 물론, 다 처리하지 못한 채 퇴사하면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

저는 위의 상황 모두가 다 제가 알던 상식에서 벗어났기에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중 1일 휴업을 한다면 휴업 수당을 주는 건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차를 건드리고, 연장 근무를 없애서 월급을 건드리고, 결국 마이너스 연차 때문에 퇴직금까지 건드리는...

이런 어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단 생각까지 듭니다.

일이 없다고 한 주에 1일을 쉬게 할 때,

연차나 월급, 퇴직금에 영향을 최대한 덜 가게 하여 서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결 방안이랍시고 제시한 방안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들은 없는 건가요?

당시 사무직 분들 말로는 본인들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물어봤다고 말했는데 왠지 거짓말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쉬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하면 안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헛소립니다.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보이니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나 연장수당을 건들 부분이 아닙니다.

      2. 또한 법상 연차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