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저희는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게되었습니다.
표를 부산역에 5시에 끊으면, 집에 8시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마무리되서오후3시에(3시이후 일이 없음)
표를 끊고 6시반에 집에 도착했는데
회사에서는 5시에 정시 퇴근안했다고 2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고합니다.
전이해가 안되는게 그럼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10시 도착을해야
되는건가요? 오히려 연장근로아닌가요?
근로법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들은 이런것에 대해 아무말없엇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노동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