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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285
터프한무당벌레285

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저희는 퇴근시간이 5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마치고 바로 집으로 올라오게되었습니다.

표를 부산역에 5시에 끊으면, 집에 8시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이 마무리되서오후3시에(3시이후 일이 없음)

표를 끊고 6시반에 집에 도착했는데

회사에서는 5시에 정시 퇴근안했다고 2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한다고합니다.

전이해가 안되는게 그럼 제가 제주도 출장을 가서 5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10시 도착을해야

되는건가요? 오히려 연장근로아닌가요?

근로법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존 다니던 회사들은 이런것에 대해 아무말없엇는데 여기만 그렇습니다.

노동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외근 간주근로제 합의가 있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5시퇴근이 맞다면 그 이전 퇴근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이 정당합니다.

    출장지내가 아닌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전 기업에서 위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은 노동부 해석보다 유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가능하며, 질문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그와 동일하게 처우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니 임금차감을 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근기 68207-1909, 2001.6.14.)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보고 있으므로 부산과 같은 장거리 출장에 있어서 출장지에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