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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쌍봉낙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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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 출장후 퇴근 이동시간?

광화문에 위치한 회사이며 회사 업무시간은 08:20 부터 17:30 까지입니다

다만 외근출장 업무가 잦아 사무실에서 차량을가지고 집으로 퇴근후 그다음날 08:20 까지 서울에서 평택 또는 안성, 이천, 여주등을 가야하는 상황이고

최소 서울집에서 6시에는 출발해야 도착가능합니다 이동간에 동승자도없고 저혼자 이동하는데 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또 위 출장지에서 17:20에 퇴근하면 9시가량이 되는데 이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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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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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