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 이동시간 출장후 퇴근 이동시간?
광화문에 위치한 회사이며 회사 업무시간은 08:20 부터 17:30 까지입니다
다만 외근출장 업무가 잦아 사무실에서 차량을가지고 집으로 퇴근후 그다음날 08:20 까지 서울에서 평택 또는 안성, 이천, 여주등을 가야하는 상황이고
최소 서울집에서 6시에는 출발해야 도착가능합니다 이동간에 동승자도없고 저혼자 이동하는데 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또 위 출장지에서 17:20에 퇴근하면 9시가량이 되는데 이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