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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타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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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사무실 출근 시 8시 출근 17시 퇴근인데,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서울->대전 이동해야되는데

가는데 2시간정도 소요되서 출장 시 10시까지 출장지(대전)에 도착해도 될까요? 출장의 경우 간주근로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0시까지 출장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사업장 외에서 일부 또는 전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회사에 문의해 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회사와 얘기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