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사무실 출근 시 8시 출근 17시 퇴근인데,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서울->대전 이동해야되는데
가는데 2시간정도 소요되서 출장 시 10시까지 출장지(대전)에 도착해도 될까요? 출장의 경우 간주근로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0시까지 출장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사업장 외에서 일부 또는 전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회사에 문의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은 회사와 얘기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출장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