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일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2일분의 연차휴가를 1월 30일, 31일에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2023.1.7.~2.6. 동안 개근해야 2.7.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에 퇴사시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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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이민법무사 되는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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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제한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모두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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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중간에 일을 쉬어도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특정월에 10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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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 연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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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분할로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넣은게 취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할납부에 합의할 수는 있으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분할납부에 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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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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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40~다음 날 오전 11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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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신혼여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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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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