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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풍금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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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중간에 일을 쉬어도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건설 일용직인데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및 입원을 입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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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러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사고 및 입원을 증명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특정월에 10일 이상 근로하지 못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