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대표 겸 사외이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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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기관명 오기재 사실을 최종면접전에 인지하였습니다. 허위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오기재 한 것이고 해당 사실을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리신다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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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10.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2.8.10.~11.9.(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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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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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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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서면)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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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적법한 것이므로, 매월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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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사용자는 4시간*1.5배= 6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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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왜 적게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 아마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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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 중 1일이 주휴일이고 그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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