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오너가 누구누구를 자른다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상습적으로 상기 행위를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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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급여와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회계사무소 또는 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을 것이니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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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체불된 금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지급명령 및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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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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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26일에 미달하는 4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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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작성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 후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1년 3개월이 됩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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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위로금은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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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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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드리립니다 최저시급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2+32/5)*4.345*9,160원= 1,528,328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1,375,588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네3. 최저임금 적용자로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시급*휴무일 근로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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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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