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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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부터 주24시간 지금까지 계속근무중 퇴직금 개시일 이 언제인가요 ? 법이 바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바, 2010.12.1.~2012.12.31. 에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되고,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2013년 이후에 입사한 자이므로, 입사일인 2013.8.~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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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주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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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퇴직금 지급받으면 박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퇴직금액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의 가액과 합산한 총 재산가액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내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년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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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휴 후 실업급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해당 육아휴직기간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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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법정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야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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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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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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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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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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