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변경시 고용승계를 안하는데 새로계약을 하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사업주가 11.30.자로 해고한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단순히 11.30.자로 사직을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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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입력시 근로소득유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란 기업의 석와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은 상여금으로 볼 수 없고 독립된 하나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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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게시간만을 고려할 때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다만, 식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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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급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시 얼마정도로 책정되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30+6)*4.345*9,160= 1,432,810원(세전)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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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실업급여 임금체불확인서 작성후 회사로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를 확인 절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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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세무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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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종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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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중 계약기간 변경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변경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해당 직무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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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6.10.~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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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치료비 등을 고려한 일정수준에서 공상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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