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 5일 근무 22년 10월 급여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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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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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보통 몇달전에 이야기 드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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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7시간 근무 시의 수당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대로 기본급을 책정하면 되며, 소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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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동법 제175조제4항). 수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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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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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취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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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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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계산시 입사일과 퇴사은 근속일수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근로를 개시한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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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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