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허리디스크 산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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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반드시 동일한 사업주와의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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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시 이월된 휴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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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 도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 복귀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 시기 및 적용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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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들어 배우자와의 동거 문제등)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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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이이직후실업급여를신청하고받아오다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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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출입증 반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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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법정공휴일 적용대상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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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조퇴시간(반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30분 중 3시간 45분에 대하여 반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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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위 내용에 따르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 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나머지 0.5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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