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 반납해야 하나요?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소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보안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분실등으로 인해 외부인력이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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