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 반납해야 하나요?

2022. 11. 03. 12:57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의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1.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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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출입증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1. 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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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직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 휴직 중 출입증의 반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입니다.

      3. 해당 내용을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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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입증 반납과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022. 11. 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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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중 회사 출입증 반납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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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는 하지 않을 거구요. 그럼 육아휴직 중 회사 출입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소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보안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분실등으로 인해 외부인력이 출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2022. 11. 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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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없다면 만약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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