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파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귀사에서 직접 고용한 방식으로 신규채용한 때는 해당 파견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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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일지도 사업장에서 보관에놔야 하는의무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중 근태일지는 해당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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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여 결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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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주6일근무 및 미사용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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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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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종전과 같이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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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바뀌면 연차발생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종전의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20일을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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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2022.11.1.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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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5.3.1.~2016.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2017.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3.1.~2018.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2019.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9.3.1.~2020.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0.3.1.~2021.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1.3.1.~2022.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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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체결 유무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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