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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초보질문러
인사초보질문러22.11.01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근로자파견 관련 문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호 합의되어 6개월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생산이 발생되어 파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파견기간

에 상관없이 신규계약기간에 맞추어 시행(3월+3월)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단,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존파견과 신규파견인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은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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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파견기간 산정 시 파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의 횟수나 형식적인 신규 파견계약의 체결에 관계없이 총 3개월(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귀사에서 직접 고용한 방식으로 신규채용한 때는 해당 파견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