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회사측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후에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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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기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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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육아휴지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부여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개시 후에 해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이미 개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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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진료문제로 인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시, 기관의 배우자 진단서 요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력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제도를 말하므로,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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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인사기록카드,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기록카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변동되는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5. 휴가는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므로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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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일지, 임금대장 작성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주 52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키고 있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근태일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5.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근로일을 기재하면 됩니다.6. 네,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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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일주일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의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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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공생) 노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된 때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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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련 실업급여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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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사업자로서 직접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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