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시 급여 및 계약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갱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를 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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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수당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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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하기전 구두 합격통보한 직원의 입사취소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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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날짜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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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가를 위해 실업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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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기간이 반복 갱신하여 체결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이 된 때는 2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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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시 출근시간 지켜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0~17:3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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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다르면 기본급도 틀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숙련도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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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24시간근무시 당직비?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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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시차줄퇴근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이므로 23시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동시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시간 야간근로(오후 10시~11시)에 대하여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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