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계산 회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209시간*토요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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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청구 등 법적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 인용판결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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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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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간이대지급금제도(구 소액체당금제도)와 도산대지급금제도(구 일반체당금제도)가 있는바,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으로 하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하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반면에,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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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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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휴무,날짜 한번만 좀 봐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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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시의 회사의 보상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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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정산과 미납급여 안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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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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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부업(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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