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 시간도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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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자 의료보험 늦게상실진고하면 노동부에 퇴사한근로자 상실신고 지연해신고해 신고시 회사과태료부가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신고로 인하여 고용/산재보험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의 과태료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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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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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에 가기로했는데 반차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받으면 반차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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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기고 부업등을 하면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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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때 새 회사에서 제 전 회사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 직장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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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기간퇴사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에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0.4.에 입사한 것이라면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월급여÷31일×28일).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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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 시 그냥 퇴사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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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64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65,614원(세전)2.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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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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