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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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네3. 단순 오기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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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후 해고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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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근무일을 출근해야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일할계산)된다면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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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와 퇴직금을 분할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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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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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대체,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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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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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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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이용 출근중 사고, 산재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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