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비희망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근로자의 희망유무와는 상관없이 필수가입 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희망 유무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쓰게 되었는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비희망 합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희망유무와는 상관없이 필수가입 시켜야 하는 건가요?
필수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본인의 희망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러한 직원은 구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급가입 요구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