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사업자의 보복 취업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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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무급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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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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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가능한 경력 없어도 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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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네4. 맞습니다.5.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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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포함여부(연장수당,식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며 고정성도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가 출근일에만 지급되거나 일괄 지급 후 미지급일이나 중도퇴사자에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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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으로 인한 피해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여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보전 또는 조정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 해당 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수준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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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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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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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종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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