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교육 및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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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과정에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접과정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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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재, 수재가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법무 811-3396, 1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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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고, 또한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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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입사 첫 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0.16(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0.23(일), 10.30(일)에 각각 1일씩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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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9월의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에 월~화요일까지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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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표의자란 의사표시를 한 자를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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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3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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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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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근로계약서상에 위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없이 해당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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