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2022.10.13(목)에 입사했다고 하면
목~수를 일해야 하루의 주휴일이 생기는데
여기서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0.16(일)에는 1주일이 안됐으니 주휴일이 없고
10.23(일)에 목~수 소정근로에 대한 주휴일이 생긴건가요?
그럼 10.31(월)에 그만뒀다면 주휴수당은 하루분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발생여부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입사 첫 번째 주는 월~수요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10.16(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소정근로일(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10.23(일), 10.30(일)에 각각 1일씩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그 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주는 다음주 첫 소정근로일 전날까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13~10.31 근무중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총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23,30일의 2일치 주휴수당은 발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째주는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10.23과 10.30에 이틀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목, 금요일 근로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 이후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