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나온 보상금의 범위
재해보상금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타 손해보상적인 보상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36조에 나온 보상금에 포함되나요?(임금이 아니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휴업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759, 2014.10.2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수당은 금품청산이 적용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