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없어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4시간 이후 퇴근 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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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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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은 퇴직금 발생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질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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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취업한 일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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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후 연봉 협상 한다고 했는데 안 지켜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전달된 것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에 따른 이행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설사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보더라도 연봉협상 및 근로형태 전환에 관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봉수준 변경 및 근로형태를 전환해 주지 않았다고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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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2월 13일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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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6일 사용하고 나머지 9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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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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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87, 1978.5.31.).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근기 01254-14835, 1988.9.29.),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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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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